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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이정현 대표 "김영란법, 호남인사 소외문제 해결 가능"

정읍 방문…축산농민 간담회서 민심 청취

▲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8일 오전 정읍시 산외면 공동마을회관에서 농업·축산인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식투쟁 후유증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주말 전북을 찾아 농민들의 민심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김영란법이 특정지역의 인사소외의 고리를 끊어주는 좋은 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달 8일 정읍시 산외면 공동마을에서 축산농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농민들은 이 자리에서 김영란법 시행이후 한우 소비량 급감 등의 이유를 들며 농축수산물 김영란법 제외, 최저가격 보장제 시행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서울 올라갔을 때 관계부처 해당 실무자들을 불러다가, 한 번 더 문제를 다루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설명하며 농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이 대표는 “원래 김영란 법이 나쁜 법이 아니다. ‘부정청탁’ 해도 좋은가. 부정청탁 이게 얼마나 나라를 좀 먹고, 사회를 좀먹는지 아시는가”라며 김영란법 시행으로 호남인사 소외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호남사람들이 부정청탁 때문에 가장 피해를 봤다. 하지만 이제 이정현도, 정운천도 인사 청탁 못한다. 이 법이 앞으로 우리 호남 출신들, 억울하고 인사에 있어서 불이익을 많이 받아 왔었던 많은 사람들한테 확실히 고리를 끊어 주는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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