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추진 의지 부족" 지적 / 주택 인허가 때부터 의무화해야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 등 일반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가 애초 계획된 설치율을 크게 밑돌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11년 소방시설법 개정에 따라 주택소유자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신규 주택은 2012년 2월부터 적용됐지만, 기존 주택은 내년 2월 4일까지 유예된 상태다.
정부는 이 사업을 기획했던 2010년 계획서에 ‘2015년까지 626만 가구에 소방시설을 100% 설치한다’는 목표를 세웠었다.
그러나 설치율이 턱없이 낮은 수치를 기록하자 올해 2월 ‘주택용 소화기 보급 확산 종합 계획’을 마련해 2025년까지 95% 설치율로 목표를 재조정했다.
하지만 현실을 살펴보면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자료에 따르면 소방본부가 전국의 시·도 소방안전센터를 통해 설문 조사한 결과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설치된 가구는 전체 설문 가구의 19.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의 경우 23.61%로 조사됐으며, 지역별로는 세종 36%, 울산 31.75%, 제주 27.25%, 충북 25.58%, 대전 25.16%, 강원 24.68% 순이다.
설치율이 30%를 넘는 지자체가 단 2곳에 불과해 전체적으로 일반 주택의 화재 예방에 무관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우 의원은 “전문가들은 일반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이 비용대비 효과가 높은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도 그동안 당국의 정책추진 의지가 부족했다”며 “신규 주택의 경우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주택은 소방서 위주의 단편적 홍보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범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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