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업체, 도로 무단점용·불법건축 / 반월삼거리 횡단보도 위치도 비정상
최근 견인 차량에 치인 2살배기 남아가 제때 수술받지 못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병원의 책임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사고 현장엔 불법과 꼼수, 안전불감증이 상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 덕진구청에 따르면 사고 현장인 전주시 반월동 반월삼거리 앞 J레커업체의 컨테이너와 주차공간은 지목 상 도로 부지위에 있는 불법건축물 및 무단점용 지역이다.
특히 견인 차량의 진출입로는 보행자나 자전거를 자동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설치해 놓은 연석이 무단으로 뽑혀져 견인 차량 통행로로 이용됐다.
게다가 이들 업체 직원들은 주차공간의 폭이 5m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견인 차량을 전방으로 주차한 뒤 후진으로 차량을 이동시켜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일 역시 견인 차량이 후진을 하면서 사고를 냈다.
후방 주차를 한 뒤 전방으로 차량을 뺐거나, 후진을 할 때 별도의 보조 인력이 주변을 살피며 차량 이동을 도왔다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사고가 난 뒤에도 버젓이 화물차량이 그 자리를 이용하고 있었다. 사고를 의식해서인지 후방 주차를 하고는 있지만 여전한 불법 주차다.
이 지역 사람들은 반월삼거리의 횡단보도 위치가 정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월삼거리 횡단보도 3개 중 2개는 특정 업체의 차량 진출입로와 연결되는 구간이었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덕진구·도로교통공단·덕진경찰서는 지난 4일 간담회를 열고 사고지점을 포함한 반월동 반월삼거리의 도로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관계자는 “사고 현장 부분이 보도가 끊겨 있는 등 기형적인 형태를 보인다”며 “주변 아파트 등이 앞으로 추가되면 교통량이 증가할 텐테 반월삼거리 일대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주 덕진구청 관계자는 “J레커업체가 도로부지를 일부 무단 점용한 사실이 드러나 컨테이너 철거와 진출입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 덕진경찰서와 도로교통공단의 자문을 얻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후 5시께 김모 군(2)과 김 군의 누나(4)는 어린이집을 마친 뒤 마중 나온 외할머니(72)와 함께 길을 건너려다 뒤에서 후진하는 견인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김 군과 외할머니는 목숨을 잃었으며, 누나는 치료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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