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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어쓰기 안되는 도로명 주소 혼란

영문표기만 이음표 사용 가능 / 전주시, 따옴표 등 구분 건의 / 행자부 "그 자체가 고유명사" / 관광객 물론 주민조차 헷갈려

▲ 17일 전주터미널 사거리 등 도로명 주소 표시판에서 영어 표기는 이음표로 사용해(Garinae-ro) 도로 이름을 구분하지만 한글은(가리내로) 띄어쓰기를 허용하지 않아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박형민 기자

도로명 새주소가 시행된지 2년이 넘었지만 한글 띄어쓰기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면서 전주를 찾는 관광객들은 물론, 주민들까지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이에 띄어쓰기를 허용하거나 최소한의 구분 표시를 해 새주소가 빠르게 정착, 사용되도록 관계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과거 법정동 대신 새주소가 시행되면서 전주시에는 모두 1161개의 도로명 주소가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이 도로명 주소가 띄어쓰기가 되지 않아 혼란은 물론, 새주소 정착에도 방해되고 있다는 점이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에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도로명 부여는 주된 명사에 ‘대로’나 ‘로’, ‘길’을 붙여 사용한다.

 

여기에 명사 뒤에 숫자나 방위를 붙일 경우 그 숫자나 방위도 하나의 명사로 본다는 것이 ‘도로명 주소법’ 시행령의 주 내용이다.

 

그러나 고유명사에 숫자나 방위를 붙일 경우 표기나 읽을 때 띄어서 인식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이다.

 

실제 ‘전주천동로’의 경우 ‘전주천의 동로’인지, ‘전주의 천동로’인지 헷갈리는 등 특히 도로명에 방위가 붙거나 숫자가 붙는 경우가 더욱 혼란을 주고 있다.

 

김승수 시장도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 간부회의에서 “띄어쓰기를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에 전주시는 지난달 말부터 2차례에 걸쳐 행정자치부와 국립국어원에 기존 지번 주소처럼 띄어쓰기가 가능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알아보기 쉽게 따옴표와 꼭지표시로 구분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그 자체가 하나의 고유명사로 쓰여야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답변을 했고, 국립국어원 역시 “행자부 지침과 법이 있다면 그대로 써야한다”는 자문결과를 보내와 결국 혼란스러운 자체로 사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영어로 쓰이는 도로명주소는 하이픈(이음표, -)을 쓰게 하면서 한글은 어떤 기호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언어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시의 경우 숫자가 들어가 더욱 헷갈리는 도로는 없는 편이지만 일부 도로명주소의 경우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향후 행정자치부 도로명 주소 개정논의 때 반영되도록 수정 건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백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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