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해 업무추진비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17일 간부회의에서 “김영란법 발효로 사회전반의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면서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업무추진비 삭감 편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으로 식사를 겸한 간담회가 전면 폐지되거나 대폭 축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업무추진비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외부 인사와의 회의나 간담회 비용, 소속 직원 격려를 위한 식사 비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도의 올 시책업무추진비는 14억8000만 원이다. 도는 이 예산을 도지사와 부지사, 각 실·국 등에 배분한다. 지사와 부지사, 국·과장 등은 시책업무추진비와는 별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며 지사는 연 1억6720만 원, 부지사는 1억1660만 원 등을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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