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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마을변호사 제도' 효과 좋네

완주군 시행 1년 381건 상담… 법률 도우미 역할 톡톡

완주군이 시행 1년을 맞은 마을변호사 제도가 지역주민들의 법률 도우미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 주민들을 위해 전주지검과 전북변협 등과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둘째주 월요일마다 읍면사무소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해오고 있다.

 

현재 완주군에는 13개 읍면에 34명의 마을변호사가 배정된 가운데 제도 시행 1년 만에 총 381건의 법률 상담을 통해 주민들의 법률문제나 갈등을 해결해주고 있다.

 

주로 상담 유형은 토지 매매나 상속 등과 관련한 재산문제가 가장 많았고 이웃 분쟁이나 형사사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완주 화산면에 거주하는 A씨(65)는 수년간 운영하던 축사가 무허가로 고발되면서 법원에서 300만원 벌금형을 기소 받았다. 이에 마을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오면 곧바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완주 상관면에 사는 B씨(55)도 자신의 토지를 임의로 점유하고 불법 건축물까지 설치한 후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는 이웃주민과의 분쟁을 마을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 대신 군청의 도움을 받아 이웃과 조정을 구하는 방법을 택했다.

 

소병주 기획감사실장은 “마을변호사가 지역을 직접 찾아가 생활법률 전반에 대한 무료 상담을 해주는 만큼 그동안 까다로운 법 절차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일어난 법률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권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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