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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보통교부금 '싹둑'

교육부 "누리과정 미편성분만큼 삭감" 통보 / 교육청 "법적근거 없는 조치, 대응방안 모색"

누리과정(3~5세 무상교육·보육) 예산 편성을 둘러싼 정부와 전북교육청 간 갈등이 특별교부금에 이어 보통교부금 삭감으로까지 확산됐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정부의 방침을 강력 비난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고 나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달 21일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북·경기교육청에 내년 보통교부금을 누리과정 미편성분만큼 삭감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날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예산담당 과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통교부금 교부액을 예정교부했다.

 

올해 현재까지 2016년 어린이집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북교육청은 762억 원, 경기교육청은 5356억 원을 각각 감액 교부하기로 했다.

 

보통교부금은 특정 지자체의 재정수입이 지방교육이나 행정운영에 필요한 금액보다 적어 원활한 교육 운영이 어려울 때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을 말한다.

 

2017년 정부 예산안에 따른 보통교부금 총액은 39조843억 원이며, 내년 누리과정 예산은 지원 대상이 약 7만 명 감소하면서 올해 4조 원보다 2000억 원(5%) 감소한 3조8000억 원이다.

 

보통교부금과 별도로 누리과정, 방과후 학교, 초등돌봄교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5조1990억 원)를 포함한 금액은 44조2833억 원이다.

 

전북교육청에는 감액분(762억 원)을 제외한 보통교부금 2조884억 원이 예정교부됐다.

 

교육부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액한 예산은 유보금으로 배정됐다. 교육부는 전북·경기교육청이 연말까지 해당 예산을 편성·집행하면, 내년 2월 확정교부 때 이번에 감액된 예산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연말까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감액분을 전북·경기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에 배분할 계획이다.

 

이처럼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정부과 전북교육청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내년도 전북 교육재정에도 비상등이 켜진 셈이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없는 조치’라고 거세게 비판하면서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태도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이와 관련해) 24일 간부회의에서 교육감의 구체적 지시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김승환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미편성에 대한 정부의 재정 패널티 방침에 대해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액 교부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전북·경기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이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한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확보를 위해선 감액 정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감액 정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의 교부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이미 2016년 교부금에 시도별 원아 수에 따른 누리과정 소요예산을 전액 산정해 교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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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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