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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을 제정했다.
25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 접수 및 처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침에 담았다.
적용대상 기관은 전북교육청을 비롯해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학교 및 학교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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