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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부담 국고 보조사업비 '시·군에 떠넘겨'

감사원, 최근 4년 간 11개 사업 171억 전가 적발 / 승진임용 대상 아닌 공무원 직무대리 지정도 문제

전북도가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부담액 일부를 시·군에 떠넘겨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근무평정 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를 임의로 변경하고,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을 국·과장급(3·4급) 직무대리로 지정하는 등 인사상 난맥을 드러냈다.

 

10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북도 기관운영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전북도는 지방보조금 정산업무·국고보조사업 도비 부담액 예산 편성·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 부적정 등 모두 12건의 문제가 적발됐다.

 

2013년 전북도는 남원시가 지방보조금 30억 원 중 약 16억 원을 교부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정산심사를 완료했다. 또, 관련 법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해당 시·군에 지방비(도비)를 내야 하는데도 부담해야 할 도비의 절반 가량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간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부담현황을 보면 전북도는 모두 11개 사업에 부담해야 할 도비 355억4415만 원 중 171억7098만8000원(48.3%)을 내지 않았다.

 

이 중 전액 도비를 지원하는 정신요양시설 요양사업의 경우 법정 부담금인 약 100억 원 중 59억여원만 편성했다. 이 때문에 해당 지자체는 도비 미부담액 만큼 재정에 부담을 지게 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도가 부담해야 할 경비를 다른 사업보다 우선해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 계산해 넣는 등 국고보조사업 도비 편성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전북도에 주문했다.

 

승진임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을 국장급 직무대로 지정하고, 근무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를 변경한 사례도 적발됐다. 2011년 12월 전북도는 자리가 빈 국장급 3개 직위에 대한 승진인사계획을 수립하면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채우지 못한 공무원 2명을 각각 전략산업국장, 농수산국장 전임 직무대리로 지정했다. 이때부터 도는 올해 1월까지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지나지 않은 공무원 6명을 국·과장급 직무대리로 세웠다가 해당 공무원이 최저연수를 채우면 승진 임용했다. 2012년에는 근무성적평정 서열명부의 순위를 임의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어겼다.

 

정부가 시행하는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운영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최근 도내 향토마을사업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주민 참여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16개 마을이 개점 휴업 상태다. 해당 마을에는 모두 35억 원이 사업비로 투입됐다.

 

향토마을사업은 도내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마을별 생산·가공·유통, 관광 등을 통해 농촌마을의 소득 창출 및 증대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국고보조사업의 도비 부담액의 경우 법적 잣대로만 본다면 잘못한 게 맞다”면서도 “해당 시군과 협의해 다른 현안사업에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 도비 부담 집행률이 낮았다. 이밖에 다른 지적 사항에 대해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전북도가 2011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맡은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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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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