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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추진

특검안 합의…17일 국회 처리 / 野 추천 64명 규모 최장 120일 / 문건유출·기부금 강요 등 수사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이 진행된다. 여야는 14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법안에 합의했다.

 

특별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추천하며 이에 대통령은 추천 후보자 중 한 명을 임명하기로 했다.

 

규모와 기간은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박근혜 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

 

특검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등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와 최씨를 비롯해 그의 언니인 최순득씨와 조카 장시호씨 등 친인척이나 차은택·고영태씨 등을 대상으로 청와대 문건을 유출하거나 외교안보 국가기밀 누설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또 최순실씨가 미르·K스포츠재단으로부터 사업을 수주하는 방법 등으로 국내외로 자금을 유출한 의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기업들에 기부금 출연을 강요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게 된다.

 

아울러 최씨의 딸 정유라씨와 관련해서도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과 삼성 등 대기업과 승마협회 등의 승마훈련 지원 의혹 등에 대해서도 파헤치게 된다.

 

특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임 시절 최씨의 비리를 제대로 감찰하지 못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법안에는 이들 의혹뿐 아니라 최근 제기되는 여러 의혹 등 15개 조항에 걸쳐 수사 대상을 망라했다. 이 법안은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와 함께 처리된다.

 

한편 이번 특검은 현행 특검법은 물론 그동안의 특검 규모를 웃도는 슈퍼 특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별검사 임명에서 정부와 새누리당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했고, 규모도 종전 보다 2배 이상 확대했다. 기간도 종전 보다 10일을 늘렸다.

 

아울러 기존 특검법과 달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사건에 대한 대국민보고 조항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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