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주교육청 행정실수, 학원·교습소 피해

법령 해석 잘못해 대상 아닌 건물에 허가 내줘

전주교육지원청의 행정 실수로 전주 송천동과 효자동 지역 일부 학원·교습소들이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

 

전주시 송천동에서 피아노 교습소를 운영해 온 A씨는 개인 사정으로 교습소를 폐원한 뒤 최근 다른 사람에게 넘기기로 하고 관련 행정절차를 밟기 위해 전주교육지원청을 찾아갔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의 교습소가 학원이나 교습소가 들어설 수 없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물이어서 애초부터 허가 대상이 아닌 만큼 신규 허가는 안된다는 답변을 받은 것이다.

 

학원·교습소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2종 근린생활시설과 교육연구시설에만 허가를 내줄 수 있는 데 A씨의 교습소가 있는 건물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학원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다. 교육청 직원의 법령 해석 잘못으로 학원이 들어갈 수 없는 건물인데도 허가를 내준 것이다.

 

결국 지난해 2월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교습소를 운영해 온 A씨는 적지 않은 시설비와 권리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처지에 놓였다.

 

전주교육지원청이 현황 파악에 나선 결과 효자동 문학초등학교와 송천동 용소초등학교 인근 17곳의 학원·교습소에 허가가 잘못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학원·교습소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행위가 이뤄져 정상 운영이 가능하지만 폐원하고 제3자에게 넘길 경우 신규 허가는 내줄 수 없다는 게 교육청의 방침이다.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15일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이를 자세히 검토하지 못한 직원의 행정 착오다”면서 “허가를 잘못 내준 학원·교습소를 찾아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원청은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변호사 자문을 거쳐 A씨에게 배상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1년 6개월간 교습소 를 운영해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별도의 배상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김종표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읍정읍 바이오매스발전소 건립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군산군산 CNG·도시가스 요금 전국 최고 수준⋯ 시민 가계 ‘직격탄’

자치·의회전북애향본부, ‘전북애향상’ 후보자 21일까지 접수

사건·사고남원 교차로서 사륜 오토바이와 SUV 충돌⋯90대 노인 숨져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