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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업도 100년 임대' 새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

새누리 정운천 의원 발의안 / 외국업체와 동일하게 적용

새만금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 입주가 허용되는 등 규제조항이 대폭 완화된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지지부지한 새만금 개발이 탄력을 받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국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원 220명이 재석한 가운데, 찬성 191명, 반대 2명, 기권 27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이 지난 7월에 발의했다. 법안에는 외자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도 국공유 임대용지를 최대 100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시계획과 관련해 특별건축구역 지정 권한을 종전 국토부장관에서 새만금개발청장으로 이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새만금 사업의 진행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 사업범위 확대, 정부 부처간 ‘협의 간주제’ 도입, 인허가 관련 행정기관협의회 구성 등도 포함돼 있다.

 

한편, 김관영 의원이 지난 8월 발의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설립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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