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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교육감 "박 대통령, 사임 기회도 놓쳐"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스스로 사임할 기회도 놓쳤다”고 말했다.

 

헌법학자인 그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대통령이 사직원을 제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종합적으로 볼 때 박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전달받은 시각 이후로 사직원을 제출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맞다”고 밝혔다.

 

일부에서 국회법(제134조 2항)의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없기 때문에 사직원을 제출할 수 있다고 강조하지만, 법조문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게 김 교육감의 주장이다.

 

그는 “헌법 제65조 3항에는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이를 국회법 제134조 2항과 연결해서 해석해보면 박 대통령은 9일 이후로는 사직원을 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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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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