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5 10:51 (Wed)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정치 chevron_right 자치·의회
일반기사

전국 가금류 '이동중지'

정부, AI 확산 차단…13일 0시부터 48시간 발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국 가금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의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13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지난달 19일부터 20일까지 36시간,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48시간에 이은 세 번째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다. 도내에서는 농가 1762개, 도축장 11개, 사료공장 12개, 차량 5만3000대가 대상이다.

 

전북의 경우 김제시·정읍시에 이어 고창군 신림면 종오리 농가와 부안군 줄포면 육용오리 농가에서 AI가 추가로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고창군 종오리 농가의 1만5000마리, 부안군 육용오리 농가의 1만마리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부안군은 해당 농가 500m~3㎞ 내의 오리 16만8000마리도 예방적 살처분했다.

 

이에 따라 김제시와 정읍시, 고창군, 부안군에서 나타난 AI로 살처분된 가금류는 모두 39만5600마리로 늘었다. AI가 서해안 벨트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도내에서만 가금류 542만마리를 살처분한 2008년 사태가 재발되지 않을지 우려된다.

 

지난 2008년에는 순창군 1건, 익산시 2건, 정읍시 4건, 김제시 10건 등 모두 17건의 AI가 발생했다. 이 기간 250농가의 가금류 542만5000마리가 살처분됐다. 한 해 피해액만 810억원에 달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