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운전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 전방 시야가 20도 가량 줄어들며 1초에 15m가량을 눈감고 운전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 경우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쉬운데 사망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50%를 넘는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운전자 54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5명 중 1명(21.3%)이 교통사고를 내거나 낼 위험에 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전화하던 중인 경우가 50.4%로 가장 많았고, SNS 사용은 40.9%, 인터넷 검색은 16.5%로 조사됐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하는 것은 졸음운전보다 더 위험하다는 여론도 많이 있으며 특히나 통화를 하는 경우, 집중도가 떨어져 급브레이크를 밟는 일이 종종 생기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을 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률이 상당히 높다. 한순간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면 치명적인 인명사고로 유발될 가능성이 있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다.
때문에 경찰에서는 운전자의 생명 및 안전을 위해 계도조치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49조에 해당하여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을 부과하고 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해결방법으로는 블루투스나 이어폰을 이용하여 통화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를 통해 사고위험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운전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고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은 본인과 가족 그리고 타인의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안전한 운전을 생활화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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