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도의회 누리예산 편성에도 전북교육청 "집행 안하겠다"

김교육감 "원칙·명분 어긋나" / 강제권 없어 불용처리 불가피

전북도의회가 올해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762억원을 증액했지만 전북교육청은 이를 집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따라 전북지역은 2017년 교육부 보통교부금 등 1400억원의 재정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는 14일 열린 제338회 전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6년도 전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안’에 올해분 누리과정 예산 762억원을 증액하고 의결했다.

 

그러나 김승환 교육감은 도의회가 추경에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 예산을 수용하는 것은 그동안 지켜온 원칙과 명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증액에 동의하지 않았다. 전북교육청은 또 도의회가 예산을 세우더라도 집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올해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증액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행정자치부는 자치단체장 동의를 받지 못한 지방의회 편성 예산도 효력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전북교육청이 집행하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집행 수단은 없어 도의회가 어린이집 몫으로 증액한 누리과정 예산은 내년으로 불용처리될 전망이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시설보수예산을 삭감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고 이날 본회의에 상정했다.

 

도의회는 또 김 교육감이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과태료 300만원 부과도 의결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을 이유로 자치단체장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드문데다, 과태료 부과주체 등의 논란여지도 있어 실제 납부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은수정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李대통령, 국회 초당적 협력 요청... “단결과 연대에 나라 운명 달려”

국회·정당인공태양(핵융합)이 뭐길래..." 에너지 패권의 핵심”

국회·정당“제2중앙경찰학교 부지 남원으로”

정치일반전북도청은 국·과장부터 AI로 일한다…‘생성형 행정혁신’ 첫 발

정치일반전북 ‘차세대 동물의약품 특구’ 후보 선정…동물헬스케어 산업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