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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행정실장에 퇴직은 커녕 월급

김제 한 사립학교서 휴직처리 꼼수…알고 보니 이사장 아들

김제의 한 사립학교가 음주 운전으로 구속돼 퇴직 처리해야 할 행정실장에게 오히려 꼬박꼬박 월급을 지급하다가 적발됐다.

 

구속된 행정실장은 이 학교 설립자 겸 이사장의 아들로 드러났다.

 

1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제 A 고교가 지난 7월 음주 운전으로 구속된 이 학교 행정실장 유모(42)씨에게 최근까지 월급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A 고교는 유씨가 구속돼 출근할 수 없게 되자 휴직처리를 하고서 급여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급여는 구속 직후인 7월 말부터 최근까지 5개월 가까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인건비도 대부분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유씨는 지난 9월 항소가 기각돼 징역 6개월이 확정됐다.

 

교직원이 항소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히 퇴직시키고 급여도 지급해서는 안 된다. 이 학교는 이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 학교는 지난 13일 관련 정보를 입수한 전북교육청이 경위 파악을 지시하는 공문을 보내자 이틀 후 인건비를 회수했다.

 

유씨는 지난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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