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년을 보장하되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46.8%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27.2%에 비해 20%포인트가량 높아진 것이다.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의 60세 정년 의무화에 따라 상당수 사업장에서 임금체계를 개편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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