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한 버스 회사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기사에게 사고처리 비용 부담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북본부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지역 A 버스회사는 사고를 낸 운전기사에게 처리 비용 부담을 요구하고 있다”며 “또 이 회사는 운전자가 자비 부담을 하지 않으면, 회사 자체적으로 교통사고 처리비용을 산정해 최대 30일까지 버스 운행을 정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노총은 “12월 6일 전주시 동서학동 인근 도로에서 A 회사 시외버스가 신호대기 중인 민노총 조합원 B 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며 “A 회사 운전기사가 ‘보험으로 처리할 경우 회사에서 징계를 받고 2년 동안 불이익을 받는다.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직접 부담하겠으니 선처해달라’고 호소하며 차량 보상비와 입원비 등 총 210만 원을 B 씨에게 지급했다”고 사례를 들었다.
한편 A 회사 측은 지난 20일 전주시청에서 열린 시민의버스위원회에서 “사고처리를 노동자 자비로 부담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양 노조에서 12월 6일 해당 시외버스 교통사고 외에 추가로 제기한 사례는 현재 확인되지 않았다”며 “A사가 운행 중 교통사고 책임을 운전기사에게 묻는 것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지만, 노사가 완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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