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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청소년수련원 일반인도 숙박 허용

전북도 건의안 정부 수용

앞으로 부안청소년수련원이 일반인에게도 개방된다. 또, 일반음식점 내에서도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영업을 함께 신고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북도가 건의한 3개 안건을 수용했다.

 

이번 회의는 민생 현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최병관 전북도 기획관리실장, 이병일 부안군 청소년수련원장은 행정자치부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완화 과제로 청소년수련원의 일반인 개별숙박 허용을 건의했다.

 

부안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이 입주하지 않는 주말과 방학기간에 가족 단위 일반인 예약문의가 쇄도하는 데도 관련 법에 따라 일반인에게 숙박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전북도는 청소년수련원도 유스호스텔이나 청소년야영장처럼 일반인 개별 숙박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여성가족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은희 여가부장관은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을 통해 청소년수련원도 전체 시설의 40% 이내에서 일반인 개별 숙박을 허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북도는 미용업 영업장 공동사용 허용, 일반음식점 내 휴게음식점·제과점 신고 허용을 중소기업청에 건의해 관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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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국 psy2351@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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