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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학부모 공개 비난 땐 학생 인권침해"

전북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결정

전북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학부모를 공개적으로 비난한 사안과 관련해 학생 인권 침해 사례로 결정하고 해당 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전북 교육감에게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학생인권심의원회에 따르면 전북지역 초등학교 A 교사는 지난달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B 학생을 나무랐고, 이 과정에서의 발언 내용을 놓고 해당 학생의 부모에게 항의를 받았다. 논란이 된 모욕적인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한 A 교사는 이후 교실에서 해당 발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학생들에게 묻고 이를 녹음한 후 B 학생의 부모가 사과하지 않으면 발단이 된 교육 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교사가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학부모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그 자녀에게 상당 수준의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위”라며 “또 이를 지켜보는 동료 학생들도 자신의 부모도 똑같은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불안감·모욕감이 상당한 상황이었을 것이므로 이는 정서적 폭력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또 “교사가 교육상 필요에 따라 행했던 프로그램을 학부모의 사과를 요구하며 폐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해당 교사의 행위는 피해자를 비롯해 같은 반 학생들의 인격권과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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