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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알아본 김영란법 시행 100일] 도내 위반신고 0건, 전주 음식점 폐업 80곳, 지지율 85%

"청렴사회 일조" 긍정평가 속 "불황에 소비 위축돼" 지적도

수많은 기대와 우려를 낳았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일명 김영란법)이 지난해 9월 28일 시행된 지 100일이 지났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청렴한 사회로 한 발 나아가는 데 일조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법 해석과 관련해 혼선을 빚는 경우도 많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 더해 소비 위축을 가져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시행 100일을 맞은 김영란법을 숫자를 통해 살펴봤다.

△‘0’… 도내 김영란법 위반 신고·접수 건수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과 관련해 지난 3일 까지 접수된 신고는 117건이다. 세부적으로 금품 수수 62건, 부정청탁 47건, 외부 강의 8건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도내 김영란법 위반 신고·접수는 0건으로 나타났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난 11월 전라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의심 신고가 들어왔지만, 부정청탁이 아닌 해프닝으로 판명된 바 있다”고 말했다.

△‘80’… 김영란법 시행이후 폐업한 전주시 음식점 수

김영란법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소비 위축으로 인한 경제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실제 김영란법 시행 후 폐업한 음식점 수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시내 일반음식점 폐업신고 건수는 214건으로, 2015년 같은 기간 134건에 비해 80건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집계를 하고 보니 폐업신고 건수가 큰 폭으로 늘었다”며 “아무래도 사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조심하는 분위기여서 장사가 안 돼 폐업한 곳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85’… 김영란법 지지 비율

국민의 여론은 김영란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리서치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일반 국민과 기업인, 공직자와 정치인, 교원, 언론인 등 3562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시행 여론조사를 한 결과 85.1%가 부조리·부패 해소에 긍정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435’… 전북도에 접수된 김영란법 문의 건수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4일까지 김영란법과 관련해 접수된 문의 건수는 435건이었다. 대부분 시·군 지자체에서 행사를 개최할 때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법 해석을 부탁하는 문의가 많았다.

김영란법이 효과가 있으려면 가장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로 법 적용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부분 지자체에서 행사를 열 때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하는 내용이었다”며 “앞으로도 이 법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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