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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자동차세 연납신청 접수

완주군은 자동차세를 일시불로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이달 말까지 접수한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매년 6월과 12월 납부하는 세금을 미리 선납할 경우 연간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다. 납부기한은 1월 31일까지며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1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와 연납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는 3월중, 6월중, 9월중 연납신청 및 재신청을 하면 7.5%, 5%, 2.5% 할인된 자동차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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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택 kwon@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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