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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무주군이 영세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융자금액 총 5억원) 시행계획을 밝혔다.

 

신용등급 5등급 이하인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장이 무주군 관내에 소재해 있으며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이면 이달 23일부터 신청(~자금 소진 시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산업행정 담당으로 하면 되며 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신용보증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증기관은 전북신용보증재단이며 융자은행은 농협과 전북은행 무주지점으로 군에서 이차보전금 5%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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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종 hjk4569@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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