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당론 위배 더민주 김난영 군산시의원, 당원 자격정지 2년

총선 때 타당 후보 선거운동 / 시의회, 정치구도 변화 촉각

군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난영 의원이 당론을 위배해 당원 자격정지 2년을 통보받으면서 군산시의회 내 정치구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2일 김 의원의 해당행위(당론 위배, 당 명예훼손, 타당과의 관계 등)에 대한 위원회를 열고 최종 당원 자격정지 2년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28일 더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당원들이 청원한 김 의원의 해당행위에 대한 심판을 통해 당원 자격정지 2년을 결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윤리위원회 의결에 대해 7일 이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없으면 2년간 당원 자격정지가 확정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총선(4·13) 때 더민주당 군산지역 김윤태 후보가 아닌 국민의당 김관영 후보 선거 운동을 한 것과 군산시의회 하반기 의장 선거과정에서 당론을 위배하고 타당 소속 의원을 도운 점이 청원돼 윤리위에 회부됐다. 또 더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 자격으로 군산지역 국민의당 여성위원회 야유회에 참석한 점과 같은 당 의원들과 고성 속 말다툼을 벌인 점 등이 윤리위 내용에 포함됐다.

 

더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 같은 청원 내용에 대한 소명절차에서 해당행위에 대해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향후 2년 간 당원으로서 활동 제약은 물론 당직, 당내 투표권 등이 제한된다.

 

또한 후반기 군산시의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소속 당원과 마찰이 예상되는 등 군산시의회 정치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군산시의회 의원은 지난해 총선(4·13) 이전 더민주당 18명, 새누리 1명(비례), 무소속 5명으로 구성됐으나 국민의 당이 출범하면서 더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옮기면서 현재 국민의당 15명, 새누리 1명(비례), 더민주당 6명(비례 2명 포함), 무소속 2명으로 구성되는 등 원내 1당이 바뀌었다.

 

이런 상황에 김 의원이 해당행위로 당원 자격정지 2년이 의결되면서 사실상 더민주당 소속 의원은 5명에 그치게 됐다.

 

더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김 의원이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자격정지 2년이 확정된다”며 “하지만 자격정지 2년 결정 후에도 계속해 해당행위를 했을 경우 가장 강력한 징계인 당원 제명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익산동물의약품 규제자유특구 후보 익산, 미래 동물헬스케어산업 선도

문화일반전북과 각별…황석영 소설가 ‘금관문화훈장’ 영예

정부李대통령 지지율 63%…지난주보다 6%p 상승[한국갤럽]

사건·사고김제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 불⋯인명 피해 없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오지마"…군산대 교직원 58% 이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