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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낭산면 폐석산 불법매립 폐기물 처리 사업주·배출업체, 원상복구 약속

내달까지 이행계획서 제출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에 불법 매립된 지정폐기물을 폐석산 사업주와 배출업체 5곳 등 6개 업체가 원상복구하기로 협의했다.

 

특히 원상복구에 앞서 실시될 현장 조사비용은 물론 최종 원상복구까지 흘러나올 침출수 처리도 모두 이들 업체가 부담하기로 했다.

 

17일 익산시는 최근 환경부와 4개 유역 지방환경청, 5개 배출업체와 폐석산 사업주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치명령에 따른 관련 기관·업체 대책회의에서 배출업체와 매립장 관리업체가 원상복구 책임을 이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익산시와 환경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주민피해 최소화와 2차 오염 피해방지를 위해 침출수 처리를 촉구했고, 업체들은 석산복구지내 자체 침출수 처리장 설치 등 침출수의 완벽 처리를 약속했다는 설명이다.

 

또 익산시가 석산복구지 원상회복을 위해 폐기물 성상분석 용역비용 4억원 전액을 관계 업체가 부담할 것을 요구해 배출업체가 이를 수용키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여기에다 익산시는 신속한 조치명령 이행을 위해 성상분석 용역을 2월 중 발주할 것도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다수의 오염원인자로 인해 조치명령 이후에도 난항이 예상되었으나 이번 대책 회의를 통해 진일보한 성과를 거뒀다”며 “환경법상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부합되게 처리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 눈높이에 맞춘 정화대책이 마련될 때 까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연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체들은 원상복구를 대한 이행계획서를 오는 2월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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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kjm5133@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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