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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음주운전 하루 21건 꼴 적발…기준 상향 등 주장

#. 18일 오전 1시 14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전북도청 남문 앞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대학생 변모 씨(23)가 음주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조사결과 승용차 운전자 이모 씨(26)는 사고 당시 면허 정지(0.05% 이상)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 운전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억울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고, 최근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등의 음주운전 소식이 전해지며 음주 운전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 단속 적발 건수는 7790건으로 면허취소 4095건, 면허정지 3695건이다.

 

2014년은 8490건, 2015년 8221건으로 음주 단속 적발 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산술적으로 하루 21건의 음주 운전이 적발되고 있다. 심지어 지난해 3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적발돼 행정처분 받은 인원만 377명에 달한다.

 

지난해 4월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이러한 음주 운전 사범 등에 대해 엄정한 대응으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한다는 목적으로 ‘음주 운전 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음주 운전 동승자도 처벌을 강화한다는 방침이 포함돼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실제 지난해 12월 22일 정읍시 신태인읍에서 이모 씨(31)가 술을 마신(혈중알코올농도 0.087%) 친구 박모 씨(31)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도록 해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처벌받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이 동승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방조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에 어려움이 크다. 전북경찰청이 지난해 4월 5일부터 최근까지 적발한 음주 운전 동승자 처벌 건수는 10건에 불과했다.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음주운전 기준 자체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혈중 알코올농도 허용치는 0.05% 미만으로, 일본이나 유럽의 0.02~0.03%와 비교하면 허용치가 높은 편이다. 이 기준은 1962년 제정된 이후 55년 동안 이어지고 있다.

 

음주에 대해 관대한 우리나라 정서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정병곤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 정서가 음주에 대해 너무 관대해 이 문제를 해결할 의식개선과 함께 제도적 보완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천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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