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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 사망 지적장애인 강제입원 물의

친형 "자의 입원 형식 강제 입원" 병원장·주치의 검찰 고발 / 병원측 "시설장에게 권한 위임·보호자 역할 거부로 불가피"

지난해 3월 김제의 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한 이모 씨(57·지적장애 1급)는 이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처방한 약을 먹고 다리가 완전히 풀려 뒤로 넘어졌다. 이 씨는 응급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7시간 동안 방치됐다가 뒤늦게 종합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이같은 사실을 안 이 씨의 친형은 병원장 등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했다. 그러나 1심에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현재 이 사건은 고등법원에 넘어간 상태다.

 

이 씨의 형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조사를 거쳐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중증 지적장애인인 이 씨를 ‘자의 입원(환자 동의하 입원)’ 형식으로 강제 입원시킨 혐의(정신보건법 위반)로 병원장과 주치의를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에게 적격의 보호자가 없거나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환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호 의무자가 된다.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이 씨는 지난 2008년부터 지난달 3월까지 이 병원에 총 14회 입원했는데 이 가운데 5회는 자의 입원, 9회는 시설장을 보호 의무자로 입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가인권위는 ‘자의입원신청서’ 및 ‘입원 합의 및 서약서’가 일상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해 일생 동안 다른 사람의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 1급인 이 씨 명의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 씨는 이 서류들의 내용을 이해하거나 스스로 서류를 작성하는 것 역시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 씨의 형은 진정에서 “동생은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고 의사소통능력과 판단능력이 없는 1급 지적장애인인데, 병원장은 동생을 자의 입원 방식으로 병원에 입원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고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에 대해 의사소통을 지원해주거나 병동 복도에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병원장과 주치의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을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로 인정하지 않아 시장을 피해자의 보호의무자로 한 동의 입원 절차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피해자의 형제들이 시설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자의입원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시설 측이 긴급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경찰이 보호자 동의 없이 전문의 2명의 판단 하에 입원시킬 수 있는 ‘응급입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 같다”며 “그러나 이 씨의 형도 시설 측에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연락이 두절되는 등 평소 보호자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보건복지부 측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지적장애인 현황·실태조사를 할 것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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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reality@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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