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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완전경선·결선투표' 민주당 대권 경쟁룰 확정

당헌당규강령정책위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대선에 나설 후보 선출 방식으로 당원과 일반 시민의 차이를 두지 않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완전국민경선’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다. 특히 1차 투표에서 1위 후보가 과반을 넘기지 못할 경우 2위 후보와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민주당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19대대통령후보자선출규정’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규정은 지난 9일부터 각 후보자 대리인들과의 8차례에 걸친 간담회 등을 통해 완성됐다.

 

당헌당규강령정책위가 마련한 이 규정은 25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안으로 확정된다. 후보들의 동의를 얻어 마련된 안인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당원은 물론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국민경선 선거인단은 전화, 인터넷, 현장신청을 받고 선거인단은 탄핵 전에 1차, 탄핵 인용 이후 2차로 나눠 모집할 계획이다. 또 순회투표, 투표소투표, ARS투표, 인터넷투표 등 4가지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해 투표 편의성을 제공한다.

 

조작 논란이 있었던 모바일 투표의 경우 각 후보자들이 추천하는 ‘ARS 투표 검증단’을 운영해 보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선결과 1위 후보가 과반을 넘지 못하면 1, 2위 후보 간 결선투표가 진행된다. 이밖에 4차례에 걸친 지역순외 경선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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