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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AI·구제역 동시 발생 '비상'

정읍 한우·김제 산란계 농가 의심 신고 / 전국 우제류 7일까지 일시 이동중지 발령

▲ 6일 정읍시 산내면의 한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 돼 방역관계자들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전북지역에서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방역에 초비상이 걸렸다. 전북에서 한동안 잠잠했던 AI가 32일 만에 다시 발생한데 이어 구제역도 13개월 만에 재발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읍시 산내면 한우농가에서는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보은군 마로면 젖소농가와 단 하루 차이다. 이번 구제역은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3월 29일 충남 홍성군 이후 11개월, 전북으로는 지난해 1월 11일 이후 13개월 만이다.

 

정읍시 산내면 한우농가는 48마리를 사육한다. 현재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과 가축의 이동을 통제하는 긴급방역 조치를 했다. 구제역 정밀검사 결과는 7일 오전 중에 나올 예정이다. 이 농가 3㎞ 내에는 소 농가 18곳, 염소 농가 7곳, 사슴 농가 1곳 등 농가 26곳에서 59만7000마리를 사육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구제역 위기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다. 전국 소와 돼지 등 우제류 가축 관련 축산인, 축산시설, 차량을 대상으로 6일 오후 6시부터 7일 24시까지 30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스탠드스틸)를 발령했다. 특히 전북·충북지역의 소와 돼지 등 우제류 가축에 대해서는 6일 오후 6시부터 13일 24시까지 7일간 타 시·도로의 반출이 금지됐다. 도내 이동은 허용된다.

 

또 전국에서 사육하는 소(한우, 젖소) 102농가 330만마리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시행하기로 했다. 충북 보은군 마로면 젖소농가의 항체 양성률이 20%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전북의 항체 양성률은 지난해 기준 소 96.6%, 돼지 66.3%, 염소 88.2%로 나타났다.

 

같은 날 김제시 공덕면 산란계 농가에서는 AI 의심축이 신고됐다. 이 농가는 산란계 12만마리를 사육한다. 지난해 12월 13일 AI가 발생한 김제시 공덕면 육용오리 농가에서 2.9㎞ 떨어져 있다.

 

방역당국은 발생 농가와 발생 농가 500m 내 농가에서 사육하는 가금류 총 31만9000마리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발생 농가 500m 내에는 산란계 농가 3곳이 11만9000마리, 메추리 농가 1곳이 8만마리를 사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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