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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업인 월급 받는다

농협과 농산물 출하약정 체결 / 벼·밭 작물 200농가에 지원

무주군은 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되는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업인 월급제 시행계획을 밝혔다,

 

농업인이 농협과 농산물 출하약정을 체결해 약정금액의 50%(30~ 150만 원)를 월별(4~9월)로 지급(매달 20일)받는 제도로 수매농협에서 자체자금으로 월급을 주고 군에서 농협에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군은 이자보전금과 대행수수료 지원을 위해 4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사과와 포도, 복숭아, 천마, 고추, 벼,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농사를 짓는 200농가를 지원하게 된다.

 

이두명 군 부농기획 담당은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벼 품목만 한정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밭작물을 포함해 지원범위를 확대했다”며 “농업인 월급제가 불안한 영농수입을 보전하는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 “많은 농가들에게 고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대상자 선정에도 심혈을 기울이는 등 월급제가 본 사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농업인 월급제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이달 말까지 소재지 농협과 출하약정을 체결·신청(월급은 4월부터 지급 예정)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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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종 hjk4569@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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