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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논란] "빈곤층 차별 없애야" "부정 수급 양산"

세모녀 사건 후 기초생활법 개정 / 가난해도 혜택 못받는 경우 여전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 주택에 세들어 살던 어머니와 두 딸이 이런 내용이 적힌 편지를 남기고 생활고를 비관해 세상을 떠났다. 당시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사회 안전망 서비스에 대한 회의와 큰 충격을 던져줬다.

 

정부는 당시 ‘송파 세 모녀법’이라고 이름붙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했지만, 사각지대의 빈곤층은 여전히 복지제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법에서 가장 쟁점화되는 부분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다. 시민사회단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반면, 행정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시 부정수급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부양의무자란 기초생활 수급 신청자의 배우자나 부모, 1촌 직계 혈족 등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수급자 본인 소득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따지기 때문에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적어도 부양의무자에게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있으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각종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행동’이 발족하기도 했다.

 

이 단체에 주축으로 참여한 빈곤사회연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인원은 3만799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제 본인의 소득과 재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에 부합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이다.

 

빈곤사회연대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은 법리적 정당성도 없고 수급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차별적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행정기관은 부양의무자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해 부정수급과 관련한 민원이 주로 접수되는 것을 보면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지 않도록 부양의무자 규정은 유지하되, 지원을 못 받았을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는 방안을 찾으면 된다”며 “분명 제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맞춤형 개별급여가 시행된 2015년 이후에는 잘 운영 중이다”고 말했다.

 

맞춤형 개별급여는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급여별 선정기준 다층화(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통해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취약계층을 보호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실제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산정하기 때문에 수급자의 수급 탈락이나 수급 삭감으로 이어지고, 실제 부양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빈곤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급가구에서 자란 빈곤층 청년 세대에게 복지의 책임까지 지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관련한 폐지안이 17대 국회부터 현재 20대 국회까지 계속해서 국회에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지역도 이 사안과 관련해 동 떨어져 있지 않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은 가구는 전북지역에 6만5815가구로, 9만9708명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대비 수급자 비율로 따지면 5.35%로 전국 3.15%에 비해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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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석 1000ks@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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