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조성됐지만 낮엔 방치돼 / 성남시는 시민 이용
전북도청사 내에 대규모 헬스장이 조성됐지만, 공무원들의 이용이 불가한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에는 사실상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출·퇴근 시간을 전후한 공무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간이 아닌 직원들의 근무시간에 한 해 도민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3일 오전 11시 전북도청사 지하 1층의 헬스장은 불이 꺼진 채 인적이 없었다. 러닝머신과 체지방 측정기 등 고가의 운동기구가 빼곡해 규모와 시설로 보면 흡사 일반 헬스장과 다르지 않았다.
헬스장 출입문에 부착된 안내문에는 이용시간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알리고 있지만 평일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사용을 제한한다고 적혀있다. 제외 사유로는 주변 헬스장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근무시간 내 헬스장 이용 시 공직기강 해이의 오해를 부른다는 것.
또 다른 안내문에는 온수 공급시간이 표시됐는데, 오전 6시 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온수를 공급한다고 적혀있다. 직원들에게 근무시간 외에만 헬스장을 사용하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근무시간에 온수조차 나오지 않아 사실상 도민들의 출입을 막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청사 내 헬스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눈길을 끈다.
성남시에 따르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시민들이 청사 내 헬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 성남시의 청사 내 헬스장은 총 406㎡(123평) 크기로 39종 73대의 운동기구가 갖춰져 있다. 전북도청 헬스장은 369㎡ 규모에 5종 50대의 운동기구가 구비돼 있다.
성남시는 청사 내 헬스장 이용에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않고 누구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하루 이용자만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처음에 청사를 신축하면서 호화 청사라는 지적을 많이 받아 시민들에게 공간을 돌려주자는 기조로 헬스장 등을 개방한 것”이라며 “관리직원이 시민들에게 적절한 운동법 등을 지도하기도 해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과거 도민들이 청사 내 헬스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지만, 청사 내 보안유지와 개인 물품 도난사고 등의 우려로 원칙적으로는 직원들만 사용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헬스장을 이용하려는 도민들을 억지로 막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막상 헬스장을 전면 개방했을 때 주변 헬스장의 민원이 제기되는 우려가 적지 않다”며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검토해 개방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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