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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돌봄교실 최저가 입찰제 논란

전북교육청, 조달청 활용방식 전면 도입 / 프로그램 질보다 가격으로만 선정 문제

전주 A초등학교는 최근 2단계 입찰방식을 통해 돌봄교실 위탁 운영업체를 선정했다.

 

하지만 아동보육과 교과 및 특기·적성활동 지도 등 돌봄교실 운영 계획을 담은 제안서 평가에서 월등한 점수로 1위에 오른 업체가 탈락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제안서 평가 점수와 상관없이 가격 입찰에서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최종 낙찰자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평가위원으로 참여했던 한 학부모는 “학교 내에서 이뤄지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 업체가 교육이나 보육 프로그램의 질이 아닌 가격으로 정해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청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 위탁업체 선정에 조달청 나라장터를 활용한 2단계 입찰방식을 올해 전면 도입했다. 1단계에서 각 학교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해 복수의 적격업체를 선정한 뒤 2단계에서는 이들 업체 중 최저가로 응찰한 업체를 낙찰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1단계 평가에서 질 좋은 수업계획을 만들어 최고 점수를 받아도 2단계 가격입찰에서 최저가가 아니면 낙찰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업체 선정에 사실상 가격이 기준이 되면서 교육 프로그램의 질이나 강사의 능력은 뒷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들어온 업체가 방과후학교를 맡게 되면 강사비를 낮출 수밖에 없어 교육내용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북지역 방과후학교 운영 업체 관계자는 “적정 가격 이하로 방과후학교 운영을 맡은 업체는 결국 강사비를 낮출 수밖에 없어 이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면서 “전주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강사가 1년에 4~5번씩 바뀌고 결국은 해당 수업이 중단된 사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1차 제안서 평가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가격입찰에서 어느 업체가 선정되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동시입찰에서는 1단계에서 적격 업체를 한 곳만 선정해 개찰할 수도 있지만, 탈락업체의 반발을 우려해 일선 학교에서 어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각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별로 직접 강사를 채용하거나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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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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