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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청년 열정페이 이제 그만"

일경험수련생 보호법률 대표발의

교육과 훈련, 연수, 수련 등을 목적으로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청년열정페이 방지법(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우선 일경험수련생으로 실습생, 수습, 인턴, 일경험수련생 등 명칭에 관계없이 교육·훈련·연수·수련 등을 목적으로 일을 경험하는 자를 대상으로 포괄했다.

 

그러면서 △사업주 영리 아닌 일경험수련생 능력향상 △필요 업무 근로자 대체 △계약에 따른 일경험수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경험수련생이 아닌 근로자로 분류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하도록 했다.

 

정세균 의장은 “청년의 희망을 착취하는 열정페이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국회는 정부와 함께 열정페이에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박영민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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