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고용노동지청장(이한수)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관내(군산·고창·부안) 건설현장 20곳을 대상으로 근로자 사고예방 조치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대상은 지반 굴착공사, 관로공사 등을 대상으로 흙막이 시설의 적정성 및 굴착면의 기울기 준수, 거푸집 동바리의 안전조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감독 결과 적발된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과태료부과 등 강력하게 조치하고, 특히 작업발판·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 뿐만 아니라 붕괴 또는 화재예방조치가 불량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곧바로 작업중지하는 등 엄정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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