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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외부 강의 관리 강화

전북교육청이 공무원 외부 강의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중·고교 교장과 장학관, 4급 이상 공무원은 외부 강의 때 시간당 30만 원, 5급 이하는 20만 원의 강의료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다. 또 1시간 넘게 강의할 경우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공무원이 외부 강의를 할 경우에는 요청자와 사유, 장소, 강연료 등을 담은 요청 명세서를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강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때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대가를 받는 강의와 발표, 토론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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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표 kimj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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