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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완주군민은 안전보험 수익자"

군, 의료사고 등 3개 확대 가입

완주군은 각종 재난과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확대 가입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군민안전보험에 강도상해 사고와 의료사고 법률지원, 자연재해사고 등 3개를 추가해 종전의 화재 폭발사고, 대중교통 이용사고 등까지 합쳐 모두 7종에 대한 안전보험을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대상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으로 별도의 보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또한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 계약기간 중 전입하는 군민과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1년이며 매년 가입할 계획이다. 보장범위는 보장내용 중 사고 사망시 1000만원, 후유장해 발생시 정도에 따라 최대 1000만원 한도내, 의료사고 법률지원의 경우 변호사 착수금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 지급한다.

권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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