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3~5월 3개월을 ‘봄철 소방 안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화재예방대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안전처는 이에 따라 △해빙기 공사장 안전관리 △신학기 대비 학원 등 소방특별조사 △안심수학여행 지원 △석가탄신일 대비 사찰 안전관리 △봄철 산불 예방활동 강화 등을 벌일 계획이다.
또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기 전에 사전 요청을 하면 관할 소방서가 숙박시설의 비상구와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는 ‘안심 수학여행 지원’을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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