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0 19:39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임실
일반기사

"농업인월급제 덕에 살맛나요"

임실군, 도내 최초 시행 / 영농철 대출 부담 해소 / 농가 희망정책 자리매김 / 6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

▲ 임실군이 도내 최초로 시행한 농업인 월급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사진은 심민 군수가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 방문 모습.

“농사꾼이 월급을 받는다고 하니 마치 출·퇴근으로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 같은 생각이 듭니다”.

 

관촌면에서 수십년째 벼농사에 종사하는 김모씨(68)는 요즘들어 자녀와 손주들에 자랑거리가 하나 늘었다.

 

임실군이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하는 농업인월급제에 참여하면서 돈 걱정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매년 3월에 신청하는 농업인월급제는 선정시 4월부터 농사가 끝나는 8월까지 최대 월 300만원의 월급을 받고 있어서다.

 

그동안 김씨는 농사가 시작되는 3월이면 금융권이나 주변으로부터 돈을 빌어 써야하는 고충을 겪어야 했다.

 

물론 가을 추수기에 갚아야 하지만, 이 기간에 부담해야 할 이자가 만만치 않아 항상 걱정거리를 안고 살아야 했던 것.

 

하지만 농업인월급제를 시행한 이후 김씨를 비롯 주변에서는 이같은 고충에서 자유로이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한해동안 결실을 맺은 농산물로 담보를 하고 발생되는 이자는 임실군이 전액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농업인월급제에는 모두 1500농가가 참여해 모두 110억여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농업인들의 영농기 자금부담을 해소키 위해 도내 처음으로 시행한 이 제도는 현재 도내 전체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애시당초 농부들에 월급을 준다는 말에 농업인들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지금은 서로 못해서 안달이다.

 

농업인월급제는 심민 군수가 민선6기 공약사업으로 제시, 자금난을 겪는 농가들에 희망을 심어줬다는 평가다. 그동안 일선 농가들은 농번기에 영농자금을 빌리고 추수기에 이자와 원금을 갚는 악순환에 시달려 왔었다.

 

군은 올해도 이달 6일부터 읍·면 지역농협에서 자체수매 약정체결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월급제 신청을 받는다.

 

하지만 급여액은 약정액의 50% 이내에서 월 300만원까지 최대 1500만원으로 제한돼 아쉬움을 던져주고 있다.

 

농사 규모에 따라 월급을 늘려야 하고 2018년까지로 제한된 제도를 연장해 주길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민 군수는“현재 상황으로 보아 기타 농작물도 확대할 계획”이라며“가능하면 오랫동안 추진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정우 parkjw@jjan.kr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