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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 특별법 진단 ② 탄소·농생명산업과 관계] 법안 폐기 땐 지역전략산업 육성 타격

기업 투자·국비 지원 없이는 추진 어려워 / 전북도, 낙후 탈피 정책방향 등 관련 3일 회의

전북도의 핵심 경제정책인 ‘탄소·농생명산업’활성화에 꼭 필요한 규제프리존특별법이 국정농단의 주범인 최순실 씨와의 연관성까지 제기되면서 기로에 섰다.

 

혼란스러운 정국과 맞물려 논란이 가열되자 전북도를 비롯해 규제프리존 관련 지자체들은 ‘특별법’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탄소·농생명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규제프리존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태동 배경이 전북도의 지역전략산업과 상호 불가분적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 제7차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도입이 제안된 이후 같은 해 12월 정부는 규제프리존 도입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에 맞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 지역 미래성장을 견인할 지역전략 산업을 선정할 것을 주문했다.

 

전북도는 산업 특화도, 집적도, 성장성 부문에서 탄소특화국가산단과 농생명 관련 연구 입지에 강점이 있다 판단, 지역전략 산업에 탄소와 농생명산업을 선정했다.

 

전북도는 지난해 3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라북도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정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탄소·농생명 등 지역전략산업은 특별법 제정과 연계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전북도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전북은 국가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특별법이 폐기될 경우, 이미 투자한 지역전략산업에 타격이 클 것이란 예측도 제기된다. 기업의 투자와 국가예산이 지원되지 않고서 도비로만 산업을 육성하기엔 그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일각에선 규제프리존을 폐기하고 각 지역에 맞는 특별법을 제정하면 된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3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지역 낙후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광범위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며“규제프리존 문제도 이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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