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2017년도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제도는 자치단체장이 발의 하는 자치법규 제정 및 정부개정안 입안 시 법제처의 법리·법제적 검토 의견을 제공 받아 이를 자치단체에서 재검토 후 자율적으로 활용 하는 제도다.
김제시는 이번 입법컨설팅 대상 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향후 법제사무 처리 규칙을 정비 하여 입법컨설팅 지원에 따른 제도적 근거를 마련, 이달 중순 부터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 위반 사항 및 불합리한 규제 등이 신설 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 자치법규 품질을 향상시켜 주민생활 편의 및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조례 등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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