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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 대통령 탄핵심판 10일 11시 선고"

6명 이상 인용때 확정 / 3명 이상 기각땐 무산

▲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게시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안내되고 있다. 탄핵심판 선고는 10일 오전 11시에 진행되며 방송 생중계도 허용된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운명이 10일 결정된다. 헌법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할 경우 탄핵이 확정되고, 3명 이상이 기각하면 탄핵은 무산된다.

 

헌재는 8일 재판관 평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를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선고날짜는 애초 7일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으나 헌재는 하루를 미뤄 선고 이틀 전인 이날 전격 공표했다.

 

이에 따라 헌정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92일, 헌재의 최종변론이 종료된 지 11일 만에 종국을 맞게 됐다. 선고 일정이 확정된 것은 헌재 재판관 8명이 인용 또는 기각, 각하 등에 대한 판단을 마무리하고, 결정문 작성도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선고결과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해 인용과 기각, 각하에 대한 3개 결정문을 모두 작성한 뒤 당일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각 탄핵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반면 3명 이상이 기각할 경우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한편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해 선고 당일 온 국민이 지켜볼 수 있도록 생방송 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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