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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 접수

김제시는 오는 31일까지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을 농지소재지 각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 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 하고 무농약·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필지에 대해 올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친환경인증을 유지, 친환경농업을 이행 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면 된다.

 

직불금은 인증 종류에 따라 3(무농약)∼5(유기)년간 지급되나 유기 지속 시 3년간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고, 연내 친환경인증이 만료되거나 취소되면 직불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

 

해당농가는 농지소재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및 친환경인증서를 제출 하면 되고, 인증기관의 인증번호, 인증필지·면적 등 일치여부, 인증기준 준수여부(현장조사)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당 논은 유기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유기지속 30만원, 밭은 유기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유기지속 60만원을 각각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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