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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11시 대한민국 운명 갈린다

헌재 탄핵심판 선고 / 사유 13건으로 결정 / 인용땐 5월 조기대선 / 기각땐 朴 업무 복귀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선고를 하루 앞둔 10일 전주 객사 앞에서 시민들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마지막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박형민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촉발된 국정혼란의 마침표를 찍을 운명의 날이 밝았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을 거듭한 재판관들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심리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결과발표는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 TV로 생중계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선고가 1시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탄핵 사유가 3가지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25분이 걸린데 반해 박 대통령의 사유는 13가지에 달하기 때문이다.

 

탄핵사유는 △비선조직에 따른 국민주권 위배 △대통령의 권한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등형사법위반등이다.

 

이에 따라 이날 정오께 선고 ‘주문’에 대한 낭독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선고 효력은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재판관 6인 이상이 인용하면 박 대통령은 즉각 ‘자연인’신분으로 돌아가 형사상 불소추특권은 물론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반면 3인 이상이 기각을 결정하면 박 대통은 대통령 직무에 곧바로 복귀하게 되고, 퇴임 이후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에 대한 법률에 따라 연금·의전·경호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는 탄핵사유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의 헌정사적 의미에 대한 재판부의 언급 역시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9일 재판관 평의에서 선고 기일의 절차를 최종적으로 논의해 확정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적인 진행은 재판장인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으며, 강일원 주심 재판관이 결정 요지의 일부를 읽을 가능성도 점쳐진다. 심판의 결론인 ‘주문’은 탄핵 인용일 경우에는 “피청구인을 파면한다” 또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형식으로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기각일 경우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선언하게 된다.

 

개별 탄핵사유나 인용·기각 결정에서 다수 의견과 다른 의견을 낸 소수 재판관의 이름은 개정 헌재법에 따라 모두 공개된다.

 

한편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기 대선은 5월 9일께 치러질 것이 유력하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의 경우 대선은 예정대로 12월 20일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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