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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농산물 잔류농약기준 강화한다

PLS 시행 대비 집중홍보·교육

▲ 완주군은 품목별연구회와 완주 로컬푸드 인증교육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때 PLS제도에 대한 집중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완주군이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가 시행됨에 따라 완주 로컬푸드 농산물 및 일반 농산물에 대한 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오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되는 PLS제도는 농약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수입농산물의 농약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사용 등록된 농약(전용약제)은 기존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따르고 미등록된 농약은 일률적으로 불검출수준인 0.01ppm 기준이 적용된다.

 

완주군은 이에 품목별연구회와 완주 로컬푸드 인증교육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때 PLS제도에 대한 집중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고석수 기술보급과장은 “농업인들에게 PLS제도에 대해 적극 알리는 한편 완주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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