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S 시행 대비 집중홍보·교육
오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되는 PLS제도는 농약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고 수입농산물의 농약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사용 등록된 농약(전용약제)은 기존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따르고 미등록된 농약은 일률적으로 불검출수준인 0.01ppm 기준이 적용된다.
완주군은 이에 품목별연구회와 완주 로컬푸드 인증교육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때 PLS제도에 대한 집중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고석수 기술보급과장은 “농업인들에게 PLS제도에 대해 적극 알리는 한편 완주로컬푸드 농산물 안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