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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집중 발생지'겨울철 휴지기제' 검토

농식품부, 닭·오리 사육금지 / 김제 용지면 등 포함 가능성

농림축산식품부가 닭과 오리에 대한 ‘겨울철 휴지기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면서 전북 내 조류인플루엔자(AI) 중복 발생지역이 다수 포함될 전망이다. 전북에서는 김제시 용지면, 정읍시 고부면, 부안군 줄포면 등의 AI 발생 빈도가 높아 겨울철 휴지기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의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안)’에 따르면 철새가 도래하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3개 AI 발생 위험지역(읍·면)의 닭과 오리를 대상으로 겨울철 휴지기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33개 읍·면은 AI 발생지역 500m 내 동일축종 농가가 10곳 이상인 지역이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내년부터는 수매·비축사업과 연계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겨울철 휴지기제는 일정 기간 닭과 오리 사육을 금지하고, 이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다. 계열농가는 계열업체가 수매하고, 비계열농가는 정부가 수매하는 방식이다. 소득 상실분의 80%(국비 40, 지방비 40%)를 보상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7년까지 AI가 2차례 이상 중복 발생한 전국 읍·면·동은 모두 84곳이다. 전북에서는 익산시·김제시·정읍시·부안군·고창군·순창군 등 6개 시군 14개 읍·면이 해당한다. 이 기간 AI 발생 빈도를 보면 김제시 용지면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읍시 고부면 18건, 부안군 줄포면 16건, 정읍시 소성면 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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