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과태료 부과…산책로 보행자 안전 도모
전주시가 최근 전주천과 삼천 둔치에서 늘고 있는 전동기 운행 통제에 나서고 전주천 새벽시장 영업시간도 제한한다.
전주시는 친환경 전동기(스마트 모빌리티)를 즐기는 시민들이 증가하면서 천변 산책을 즐기는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전동기의 천변 산책로 진입과 운행을 전면 통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전동기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통행 시 도로교통법 제5조를 적용해 범칙금 4만원과 과태료 5만원 등의 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전주시는 전주천 산책로 주요 구간 10곳에 도로교통법에 의한 통행금지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전주천 주요 구간에 전동기 운행금지를 위한 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단속과 홍보에 나서는 등 천변 산책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보행안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주천 매곡교 상류 좌안(남부시장 맞은 편)에서 열리는 새벽시장(일명 도깨비 시장)의 오전 10시 이후 상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기로 했다.
물건적치와 쓰레기 투기, 악취발생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시는 관련 부서별 대책회의를 통해 오전 10시 이후 새벽시장 상행위와 물건 적치 등을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부시장 상인회와 번영회 등과 협의해 이주상인 처리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