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청장 조희현)은 4월 한 달간 대통령 선거와 U-20 월드컵 개최 등 주요 국제행사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류와 폭발물류, 무기류 등으로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면 형사책임과 출처와 불법 소지, 은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지만,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불법 소지자는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신고는 도내 모든 경찰관서와 군부대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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